부산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 방법 | 생계비 공제부터 3년·5년 총액까지

핵심만 먼저 말하면, 월 변제금은 세후 월평균 소득 − 법정 생계비로 출발합니다. 법정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이고, 변제 기간은 원칙 3년입니다. 다만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기간이 늘거나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계산의 뼈대 세 단계
- 월평균 소득 확정: 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1년 평균처럼 기간을 정해 평균을 냅니다.
- 법정 생계비 공제: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뺍니다. 남는 돈이 가용소득이고, 이것이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 기간과 청산가치 점검: 가용소득 × 36개월을 계산한 뒤, 이 금액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큰지 확인합니다.
가구원 수별 법정 생계비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를 바탕으로 한 금액입니다. 새 고시가 나오면 금액이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월) | 법정 생계비 60% (월)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가구원 수는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봅니다.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있으면 자녀 부양 몫을 나눠 계산하는 실무가 있어, 맞벌이 가구는 생각보다 가구원 수가 적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이 크다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가상 계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항목 | 예시 A | 예시 B |
|---|---|---|
| 가구원 수 | 1인 | 3인 |
| 세후 월 소득 | 260만 원 | 390만 원 |
| 총 채무 | 7,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 법정 생계비 | 1,538,543원 | 3,215,422원 |
| 월 변제금 | 약 106만 원 | 약 68만 원 |
| 3년 변제 총액 | 약 3,821만 원 | 약 2,464만 원 |
| 계산상 감면 비율 | 약 45% | 약 79% |
예시 B의 소득이 A보다 많은데도 변제금이 적은 이유는 가구원이 셋이라 생계비 공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 수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3년이 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
법은 변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하되,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나 차량 같은 재산의 청산가치가 3년 변제 총액보다 크면, 기간을 늘려 총액을 맞추거나 월 변제금을 올려야 합니다. 재산별 평가 방식은 신청 요건 글의 재산 항목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불리하게 만드는 실수
- 상여금·수당을 빼고 소득을 적었다가 보정 과정에서 월 변제금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
- 부양가족을 증빙 없이 넣었다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신청 직전 목돈을 가족에게 옮겨 청산가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처음부터 정확한 자료로 계산해야 변제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월 변제금이 5만 원만 달라져도 3년이면 18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소득이 매달 다를 때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 성과급 비중이 큰 직장인, 계절을 타는 자영업자는 한 달치 소득으로 계산하면 변제금이 너무 높거나 낮게 잡힙니다. 이럴 때는 보통 최근 1년 치 소득을 합쳐 12로 나눈 월평균을 씁니다. 상여금이 1년에 몇 번 나온다면 연간 합계에 넣어 나눕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순소득이 기준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통장 입출금으로 순소득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산 전에 준비할 자료
- 소득: 최근 1년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통장 입금 내역
- 가구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부양 사실을 보여 줄 자료
- 채무: 채권자별 부채증명서와 신용정보 조회 결과
- 재산: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퇴직금 예상액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월 변제금과 기간을 꽤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재산 자료가 빠지면 청산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보다 변제금이 낮게 보일 수 있으니, 계산기 결과는 재산을 더해 다시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소득도 합쳐서 계산하나요?
변제금은 신청하는 본인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사정에 따라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세요.
Q. 변제 중에 월급이 오르거나 줄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은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이 크게 바뀌어 계획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불합리해지면 변제계획 변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산해 보니 가용소득이 마이너스입니다.
세후 소득이 법정 생계비보다 적다는 뜻이라 매달 갚는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하거나, 소득이 안정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이 글의 계산은 법정 생계비만 반영한 단순 모델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법원이 소득 자료와 재산,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를 보고 정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1조·제614조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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