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개인회생 안내 홈 정보 기준일

부산 개인회생 가이드

월 변제금을 낮추는 추가 생계비 | 주거비·의료비·교육비 인정 기준

월 변제금을 낮추는 추가 생계비 | 주거비·의료비·교육비 인정 기준

짧게 정리하면, 개인회생의 생계비는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의 60%가 기본값이지만, 법은 법원이 연령·부양가족·거주지역·물가 등을 고려해 생계비를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월세, 지속적인 치료비, 자녀 교육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있어야 하고, 청산가치와의 균형도 따져야 합니다.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빼는 생계비를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보고, 법원이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씁니다.

기본 생계비에는 식비, 주거비, 교통비 같은 일상 지출이 평균적으로 들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추가 생계비는 “평균보다 더 드는 필수 지출”이 있을 때, 그 초과분을 증빙으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

항목 인정 여지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주거비 월세 부담이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몫을 크게 넘을 때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의료비 만성질환·장애 등으로 치료비가 계속 드는 경우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 내역
교육비 자녀의 공교육 관련 필수 비용 재학증명서, 납부 내역
간병·돌봄 부양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간병비 지급 내역
기타 직업상 반드시 드는 비용 등 개별 사정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인정 기준과 금액은 법원과 재판부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금액 전부가 인정되기보다 기본 생계비를 넘는 부분 가운데 필요한 범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받기 어려운 지출

  • 사교육비 중 필수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
  • 보험료·적금처럼 저축 성격이 강한 지출
  • 차량 할부금이나 유지비 가운데 생계와 직접 관계없는 부분
  • 가족 경조사비, 여가 비용
  • 빚을 갚기 위한 지출(다른 채권자에게 따로 갚는 돈)

특히 신청 뒤에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계속 갚는 돈을 생계비처럼 적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채권자는 변제계획 안에서 공평하게 다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상 계산으로 보는 차이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세후 월 소득 340만 원, 2인 가구로 기본 생계비가 약 252만 원인 경우입니다.

구분 추가 생계비 없음 추가 생계비 월 30만 원 인정
인정 생계비 약 252만 원 약 282만 원
월 변제금 약 88만 원 약 58만 원
3년 변제 총액 약 3,170만 원 약 2,090만 원

월 30만 원 차이가 3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 차이로 커집니다. 다만 변제 총액이 줄어든 만큼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낮아지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계산과 함께 봐야 합니다.

증빙은 이렇게 준비한다

  1. 최근 몇 달 치 실제 지출을 통장·카드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2. 추가로 인정받고 싶은 항목만 따로 뽑아 월평균 금액을 계산합니다.
  3. 항목마다 계약서·영수증·진단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붙입니다.
  4. 그 지출이 왜 필수인지 짧은 설명서를 씁니다(예: 치료 기간, 통학 사정).
  5. 보정명령으로 추가 설명을 요구받으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한 안에 답합니다.

추가 생계비와 월 변제금 계산의 관계

월 변제금의 기본 구조는 월 변제금 계산 방법에서 설명한 대로 세후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는 것입니다. 추가 생계비는 이 식의 빼는 쪽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생계비를 조금 넘는 가구라면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자체가 갈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소득 자료를 빠뜨린 상태에서 생계비만 늘려 적으면 보정 과정에서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빠짐없이, 지출은 증빙과 함께 — 이 두 원칙을 같이 지켜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생계비를 좌우한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구원으로 인정받으려면 함께 살거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있으면 자녀 부양 몫을 나눠 계산하는 실무가 있어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생각보다 적게 잡힐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모시거나 따로 사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송금 내역처럼 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부양 사실이 인정되면 추가 생계비를 따지기 전에 기본 생계비 자체가 커집니다.

사는 지역도 고려 대상이다

법은 생계비를 정할 때 거주지역과 물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같은 가구원 수라도 주거비 수준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큰 지역이라면 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폭은 법원과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제 도중 사정이 바뀌었다면

변제 기간에 질병, 출산, 가족 부양 증가처럼 필수 지출이 늘어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월 변제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출이 늘어난 사실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가 생계비 설명서 쓰는 요령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때는 숫자만 적기보다 짧은 설명서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서에는 ① 어떤 지출인지 ② 왜 줄일 수 없는지 ③ 앞으로 얼마나 계속되는지 ④ 월평균 금액이 얼마인지를 차례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라면 진단명과 치료 계획, 통원 주기와 한 달 비용을 적고 영수증을 붙이는 식입니다.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보정 요구가 줄고, 법원이 인정 범위를 판단하기도 쉬워집니다. 반대로 “생활비가 많이 든다”처럼 막연한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가 비싼데 전부 생계비로 인정되나요?

월세 전액이 추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생계비 안에도 주거비 몫이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보다 많이 드는 부분 가운데 필요한 범위가 판단 대상입니다.

Q. 자녀 학원비도 인정되나요?

필수 교육비로 보기 어려운 사교육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교육 관련 비용처럼 필요성이 분명한 항목부터 검토합니다.

Q. 추가 생계비는 나중에 변제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변제 중 질병이나 가족 사정으로 필수 지출이 늘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쌓이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모님 병원비를 제가 대고 있어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치료비가 계속 드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 사실과 비용을 함께 증빙하세요.

Q.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면 심사가 늦어지나요?

자료가 부실하면 보정명령이 오가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증빙과 설명서를 갖춰 내면 추가 생계비 요청 때문에 절차가 크게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요청할 항목을 줄이더라도 확실한 것만 내는 편이 낫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실제로 드는 필수 비용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과장된 지출은 보정과 기각의 원인이 되니,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항목만 신청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4조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이어서 확인하기

비밀보장 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