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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계산 따라 해 보기 | 보증금·차량·보험·퇴직금 평가

청산가치 계산 따라 해 보기 | 보증금·차량·보험·퇴직금 평가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신청을 막는 조건이 아니라 최소 변제 총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한 가치(청산가치)보다 3~5년 동안 갚는 총액이 많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재산별 평가 방법을 알고 미리 계산해 보면 변제 기간과 월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질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을 인가하려면 채권자가 받게 될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채무자 재산을 당장 처분하는 것보다 손해가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 총액의 바닥이 높아집니다. 가용소득만으로 계산한 3년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올려 그 차이를 메워야 합니다.

재산별 평가의 기본

재산 평가 방식 주의할 점
아파트·주택 시세에서 담보 대출 잔액을 뺀 금액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임차보증금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보호되는 금액을 뺀 부분 보호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다름
자동차 중고 시세에서 할부·담보 잔액을 뺀 금액 영업용·생계용이라도 가치는 반영
보험 지금 해약하면 받을 해약환급금 보장성 보험도 환급금이 있으면 반영
퇴직금 예상 퇴직금 가운데 압류 가능한 부분 퇴직금은 절반이 압류금지 대상
예금·주식·코인 신청 시점의 잔액과 시세 일정 금액 이하 예금은 압류금지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퇴직금의 2분의 1,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되는 보증금 일부 등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 계산으로 따라가 보기

아래는 계산 순서를 보여 주기 위한 가상 계산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보호되는 보증금 금액은 설명을 위해 가정한 값입니다.

재산 가정한 값 청산가치 반영액
전세보증금 보증금 6,000만 원, 보호되는 금액 2,800만 원으로 가정 3,200만 원
자동차 중고 시세 900만 원, 할부 잔액 600만 원 30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250만 원 250만 원
퇴직금 예상 퇴직금 2,000만 원의 절반 1,000만 원
예금 보호 한도 이하 0원
합계 약 4,750만 원

이 사람의 가용소득이 월 90만 원이라면 3년 변제 총액은 약 3,240만 원으로 청산가치 4,750만 원에 못 미칩니다. 5년이면 약 5,400만 원이라 청산가치를 넘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변제 기간이 5년 가까이로 늘어나거나, 3년을 유지하려면 월 변제금을 약 132만 원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청산가치가 높을 때 선택지

  • 변제 기간 연장: 법은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 월 변제금 인상: 생계비 범위 안에서 월 변제금을 올려 3년 안에 청산가치를 맞춥니다.
  • 재산 평가 다시 보기: 시세·잔액·보호 금액을 정확한 자료로 다시 확인하면 반영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른 제도 비교: 청산가치가 채무보다 크다면 개인회생의 이익 자체가 작을 수 있어, 채무조정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을 줄이려는 행동은 금물

청산가치를 낮추려고 신청 직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헐값에 팔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법원은 최근 재산 변동을 거래 내역으로 확인하고, 설명되지 않는 변동은 오히려 청산가치에 다시 더하거나 성실성 문제로 봅니다.

재산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과대평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준비한다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시세 자료, 대출 잔액 확인서
  2. 보증금: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보증금 반환 조건
  3.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중고 시세 자료, 할부 잔액 확인서
  4. 보험: 보험사별 해약환급금 확인서
  5. 퇴직금: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6. 예금·투자: 신청일 무렵 잔고증명과 최근 거래 내역

월 변제금 계산과 함께 봐야 한다

청산가치는 월 변제금 계산의 “바닥”이고, 가용소득은 “능력”입니다. 둘 중 큰 쪽에 맞춰 변제계획이 짜인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용소득 계산은 월 변제금 계산 방법에서, 주거비·의료비처럼 생계비를 늘릴 수 있는 사정은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신청한다면 부산회생법원이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시세 자료는 한 곳의 호가보다 여러 자료를 모아 두면 평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평가 시점과 시세 자료

청산가치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무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시세 자료를, 자동차는 차종·연식·주행거리에 따른 중고 시세 자료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자료만 내기보다 두세 가지를 함께 내면 평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세가 급하게 오르내리는 시기라면 자료의 날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급일이 제각각이면 법원이 최신 자료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 대출이 시세보다 많을 때

집이나 차에 걸린 담보 대출이 시세보다 많다면 순가치가 없어 청산가치에 반영될 금액도 거의 없습니다.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담보물에서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담보로 채우지 못하는 부족분은 무담보 채권처럼 채권자목록에 적어 변제계획에서 다룹니다.

이 경우 담보 대출을 계속 갚으며 집이나 차를 유지할지, 담보물을 정리할지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인지, 담보 대출 상환액을 생계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의 순가치(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금액)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 총액이 그만큼 커집니다. 대출이 시세보다 많다면 반영액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Q. 차가 꼭 필요한데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라 가치만큼 변제 총액에 반영하는 절차라, 차를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할부가 남아 있다면 할부금 처리 방법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은 왜 절반만 들어가나요?

민사집행법이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있어서, 나머지 절반만 처분 가능한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Q. 배우자 명의 재산도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배우자의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본인 돈으로 마련했거나 최근에 옮긴 재산이라면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을 해약해야 하나요?

해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약환급금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될 뿐이라, 보장이 필요하면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생계비에 부담이 된다면 보장 범위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청산가치 계산의 목적은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변제 기간과 월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로 계산하면 상담에서 들은 숫자가 맞는지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614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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